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1) 본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재,
(2) 가능한한 종래기술을 도면을 예로 들어 구성과 동작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말 것
(3) 종래기술과 본 발명이 유사한 구성을 가진 것처럼 기재하지 말 것
발명자가 스스로 작성한 종래기술(Prior Art)에 의해서 발명이 거절될 수 있음.
(4) 자기 회사의 기술을 종래기술로서 설명할 때에는 그 결점은 가능한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Product Liability의 문제점 방지)
(5) 종래기술에 관련된 문헌의 출처를 인용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것
이러한 음극선관의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은 일본특허공개공보 1999-000000호 및 2000-000000호 등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나) 논문 출처일 경우 1998년 1월 간행된 IBM의 기술 공개 기보 Vol. 30, No.8에 기재되고, 명칭이 “C"인 논문에서, D는 E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
(6) 적합한 종래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기재
U.S.Pat.No. 4,491,628 “포토레지스트” U.S.Pat.No. 2,297,691 “전자사진(Xer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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