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출원방법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10]특허출원명세서 샘플양식폼 견본 예시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8. 09:52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안전 유도봉{SAFTY GUIDANCE POLE}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전 유도봉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의 안전주행을 위해 도로 상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안전 유도봉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도로의 중앙 경계부, 굽은 도로, 사고다발 구역의 차선이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도로 등의 차선에는 차량의 안전주행을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안전 유도봉이 설치된다.

이러한 안전 유도봉에는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위해 천천히’, ‘급커브’, ‘공사중등과 같은 각종 안내글이 표시된다.

그러나, 종래의 안전 유도봉은 단순히 표식 기능만 가지므로 운전자가 멀리서 볼 때 안내표시글이 너무 작게 보여 이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력이 더욱 저하되어 야간 주행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차량 안전주행을 위한 각종 안내표시물을 확대하여 운전자가 더욱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 유도봉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안전 유도봉은, 투명한 봉 형상으로 마련되며 적어도 일측면이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지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하부에 결합되어 상기 몸체부를 지지하는 지지부와, 상기 몸체부의 내부에 위치되며 상기 몸체부의 볼록렌즈 형상을 통해 확대 표시되는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몸체부는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면에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이 대칭되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시부는 광반사체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안전 유도봉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본 발명은 투명한 봉 형상의 몸체부가 볼록렌즈 역할을 하면서 몸체부 내에 삽입된 각종 안내표시물을 확대 출력함으로써, 운전자는 안내표시물을 멀리서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 차량 주행 중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다.

(2) 본 발명은 투명한 봉의 내부에 안내표시물이 삽입되어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마모가 발생하지 않아 안내표시물의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안전 유도봉의 사시도.

2는 안전 유도봉을 구성하는 몸체부의 횡단면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안전 유도봉의 몸체부가 볼록렌즈 역할에 따른 확대 표시 기능을 보여주는 예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에 따른 안전 유도봉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안전 유도봉의 사시도이고, 2는 안전 유도봉을 구성하는 몸체부의 횡단면도이다.

1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안전 유도봉(10)은 몸체부(11), 표시부(13) 및 지지부(15)를 포함할 수 있다.

몸체부(11)는 봉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재질로 제작된다. 본 실시 예에서 몸체부는 원형 단면의 봉 형태로 제작되는 구성을 예시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몸체부는 삼각형, 사각형 등 다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물 형태로 제작될 수도 있다. 또한, 몸체부(11)는 후술할 표시부(13)를 내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중공(11a)의 원형 단면을 가진다. 또한, 몸체부(11)는 내부에 삽입된 표시부(13)를 확대 표시할 수 있도록 단면상 일부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빛의 굴곡이 생겨 더 확대가 되는 볼록렌즈 역할을 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몸체부(11)가 이러한 볼록렌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몸체부(11)의 적어도 일측 원주면이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진다. , 몸체부(11)는 단면상 일부영역의 두께가 타영역의 두께 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볼록렌즈 형상을 가진다. 예를 들어,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에서 몸체부(11)는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11b,11c)에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지는 구성을 예시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몸체부(11)의 내부에 삽입된 표시부(13)를 확대 표시할 수 있도록 몸체부(11)는 단면상 볼록렌즈 형태를 가지면 충분하다.

표시부(13)는 몸체부(11) 내에 삽입되어 몸체부(11)의 볼록렌즈 형상을 통해 확대 표시된다. 여기서, 표시부(13)는 차량 안전주행을 위해 천천히’, ‘급커브’, ‘공사중등과 같은 각종 안내표시물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표시부는 차량 안전주행을 위한 안내표시물을 포함하는 구성을 예시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표시부는 광고물(광고지) 또는 광반사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광반사체는 야간에 차량이 빛을 비추면 운전자에게 차선이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지부(15)는 몸체부(11)의 하단에 결합되어 몸체부(11)를 직립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지부(15)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플레이트 형상으로 제작될 수 있다. 또한, 지지부(15)에는 체결볼트에 의해 도로의 지면에 고정될 수 있도록 체결홀(15a)이 복수 개 형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안전 유도봉(10),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면상 볼록렌즈 형태를 가지는 투명한 봉 형상의 몸체부(11) 내에 차량 안전주행을 위해 천천히등과 같은 안내표시물(13)을 삽입하면 몸체부(11)의 볼록렌즈 단면에 의해 안내표시물(13)이 확대 표시되며, 빛의 확장이 더 강하고 안내표시물(13)이 눈에 더 잘 띄게 된다. , 몸체부(11)가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지므로 볼록렌즈 현상으로 반사되는 빛의 확장 현상이 생겨 더 밝게 빛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안전 유도봉(10)을 도로 중앙선 또는 차선 경계봉으로 사용할 경우, 투명한 봉 형상의 몸체부(11)가 볼록렌즈 역할을 하면서 몸체부(11) 내에 삽입된 표시부(13), 예컨대 차량 안전주행을 위한 각종 안내표시물을 확대하여 보다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운전자는 멀리서도 안내표시물을 식별할 수 있어 차량 주행 중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호의 설명】

10 : 안전 유도봉                      11 : 몸체부

13 : 표시부                             15 : 지지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투명한 봉 형상으로 마련되며, 적어도 일측면이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지는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하부에 결합되어 상기 몸체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상기 몸체부의 내부에 위치되며, 상기 몸체부의 볼록렌즈 형상을 통해 확대 표시되는 표시부를 포함하는 안전 유도봉.

【청구항 2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는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면에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이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유도봉.

 

【청구항 3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빛을 반사시키는 광반사체를 포함하는 안전 유도봉.


 

 

【요약서】

【요약】

차량 안전주행을 위한 각종 안내표시물을 확대하여 운전자가 더욱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 유도봉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안전 유도봉은, 투명한 봉 형상으로 마련되며 적어도 일측면이 볼록렌즈 형상의 단면을 가지는 몸체부와, 몸체부의 하부에 결합되어 몸체부를 지지하는 지지부와, 몸체부의 내부에 위치되며 몸체부의 볼록렌즈 형상을 통해 확대 표시되는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1

 

 

 

【도면】

【도 1

 

 

 

 

 

【도 2

 

 

 

【도 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