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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작성방법_012]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17. 22:50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참조도면이나 참조부호를 인용하여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구성과 그 작용(동작)을 기재한다. 발명의 구성부분과 작용부분으로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과 작용을 병행하여 설명하는 것이 발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본 발명의 실시예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실시예에 따라 구분하여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작성한다. 이때 실시예의 도입부분에서는 참조하는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명확히 지시를 하여야 하며,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 “(미도시)”라고 기재하며, 현재 참조하는 도면이 아닌 다른 도면에 도시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도○ 참조)”를 병기하여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도면상 참조부호가 표시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설명을 해야 하며, 만일 작성후 빠뜨린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미 설명된 참조부호 ○○○는 ×××이다” 등으로 간단히 언급한다.

 

(4)   실시예별로 중복되는 설명은 피한다. 예를 들어, 2의 실시예가 도1에 비해 그 일부만 달리 개량된 경우 도2의 개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부분에 대해서는 도1과 같은 참조부호를 표기하고 그 취지를 명세서에 기재한다.

 

[작성예]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를 포함하며, 상기 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된 상기 일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 실시예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병기하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설명한다. ,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이 공지이든 아니든지를 떠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위개념의 구성요소로 옮겨가는 서술이 일반적이다.

 

(6) 종래 기술 설명에서와 동일한 문장형식은 피한다. , 종래 기술에 대해 이미 언급한 구성을 상세한 설명내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기재는 금물이다. 이러한 기재는 본 발명이 진보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본 발명의 특징을 한정시키는 단어는 피한다. 예를 들어,“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문장은 피한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은 ....“ 와 같이 본 발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대안으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수치를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이유)에 대한 데이터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수치에 대해서는 그 단위를 명확히 한다.

 

[작성예] 

철립의 분사 압력이 5f/㎠보다 낮은 경우 라이닝 내화물의 표면에는 철립에 의해 요철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아울러, 철립의 분사 압력이 10f/㎠보다 높은 경우 분사된 철립이 라이닝 내화물의 표면에 박히거나 기계적 충격을 가하여, 나중에 분사되는 보수재로 인해 생성된 층이 벗겨지게 된다. 따라서, 철립의 분사 압력은 5f/㎠ 내지 10f/㎠인 것이 바람직하다.

  

(9)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방법, 시험 측정기구, 시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입수가 곤란한 재료나 소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방법 또는 입수처를 기재한다.

 

<실시예와 실험예간의 연결 문장
    [작성예]

본 발명은 하기의 실험예를 참고로 더욱 상세히 설명되며, 이 실험예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10)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11) 용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한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후에 사용한다.

 

(12) Best-mode를 기재할 것(미국특허법 제112)

발명자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실시형태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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