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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허지원제도 -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특허출원비용지원, 장애인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장애인특허비용무료, 장애인지원제도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4. 17. 18:05

 

 

‘13년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공고

 

유망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제외대상>

· 공동출원 지원불가

· 출원자가 법인일 경우, 개인 명의로 출원 불가(개인사업자일 경우만 개인명의 가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출원 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중복수혜불가)

 

 

지원범위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일부 

- 업체당 2건/ 1년, 총 160만원 한도

 

· 특허 출원 건당 800천원, 실용신안 출원 건당 500천원

 

-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기업분담금 20%)

 

- 출원일자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단, 2013년 절차변경으로 인하여 예외사항으로 2013.01.01 ~ 2013.02.20(공고일)까지 출원 건은 사전진단 일괄적용)

 

지원절차

 

사전진단

신청서

제출

변리사

상담실시

사전진단

확정

지식재산권

출원진행 및

정산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연중수시(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및 우편접수처

 

제출서류

- 이메일 송부 : 사전진단 신청서

- 우편 송부 : 지식재산권 신청서(재단소정양식) 및 기타증빙서류, 설문조사서(재단소정양식)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번지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이수희 

이메일 : lsh@debc.or.kr

 

출원 변리사(대리인) 선임의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자가 선택가능 함.

 

담당 : 사업1팀 이수희(Tel : 02-326-1358 /Fax : 02-326-0640)   http://www.debc.or.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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