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품을 보면 어떤 것은 특허출원번호가 표시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특허등록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특허출원시와 특허등록시의 권리 행사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권리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특허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요건을 만족시켜 특허등록이 될때,
비로서 특허권리가 생기게 되어 독점권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후 반드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심사청구 가능 기간은,
특허인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인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출원 건은
취하로 간주되어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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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특허출원시와 특허등록시의 권리행사 차이점, 특허출원번호와 특허등록번호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