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G-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1. 사업개요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이템개발 및 부대비용, 기술
ㆍ경영 컨설팅, 1:1 멘토링, BI센터 입주,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총 5명 내외로 모집 예정입니다.
☞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이내)로 지원
자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입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모집대상 : 경기도 내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ㅇ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등록 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분야 및 업종분야
업종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지식창업
IT기술,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
아이디어창업
출판업, 공예/디자인,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방송 영상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 ㅇ 모집대상 : 경기도 내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ㅇ 동일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ㅇ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업종
ㅇ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4일 18:00까지
※ 모집결과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2013년 10월 14일 18:00까지
- 업체선정
- ㅇ (1단계) 서면평가 : 내부+외부
-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시 현장(면접) 방문 실태조사
- 서면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가점부여 최대 5점 이내
- (평가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40)+기술성및개발가능성(30)+시장성(30)
ㅇ (2단계) 대면평가 : 내부+외부, 운영위원회 평가
- 신청 아이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 진행
-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이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기준)CEO의 능력(20)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기술성(30) + 시장성(20)
- ㅇ (1단계) 서면평가 : 내부+외부
- 지원조건 내용
-
ㅇ 모집규모 : 5명 내외
- 시흥권역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동창업실 입주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금 지원 : 최대 1,500만원(자부담 20%)
- 지원금은 등급별로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
- 선정 후 1/2시점 동안은 최초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등급별
추가지원금 지원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원한도
1,5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평점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선정비율
5%
20%
50%
25%
- 지원금은 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멘토링 제외)
※ 평가기준 : 과제의 기술수준, 개발진척도, 시장성, 센터 제도 준수 및 활용
※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중단 결정 가능
ㅇ 지원내용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아이템
개발 및
부대비용
지원아이템
개발-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 (S/W개발관련)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
외주개발비(인건비 포함) 등1,500만원 이내
부대비용지원
- 지적재산권 출원, 법인설립비, 각종 홍보물
제작,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 등기술ㆍ경영 컨설팅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이용
400만원 이내
1:1 멘토링지원
-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창업전반
멘토링 지원100만원 이내
(20만원×5회)BI센터 입주지원
-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관리비 등 입주비
지원100만원 이내
창업활동비 지원
- 공동창업실 입주 활동시 소요되는 창업활동비
지원(출석율 기준시간 이상)월 10만원
- 1인당 지원금 한도는 최대1,5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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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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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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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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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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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실 입주 |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후 E-mail 접수
- 온라인 : GSBC(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E-mail(jychoi@gsbc.or.kr)
- ㅇ 온라인 신청 후 E-mail 접수
- 신청서류
- ㅇ 창업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ㅇ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해당자에 한함)
ㅇ 창업교육 이수증 및 보유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2차 심사시 제출)
ㅇ 창업동의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지적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ㅇ 창업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6.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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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888-8600 | 홈페이지 URL | http://www.gsbc.or.kr |
담당자명 | 이소연 대리 | 담당자 전화 | 031-888-8600 |
담당자 FAX | 031-259-6096 | 담당자 이메일 | sylee@gsbc.or.kr |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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