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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판단 문언침해 All Element Rule, 문언적침해, 특허침해여부 판단기준, 특허침해 대응방법,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20. 11:44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침해판단, All Element Rule(문언침해)"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복수의 기술적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특허권은 그 발명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분리하여 그 일부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모든 본질적 구성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인 기술사상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므로, 그러한 각 기술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는 발명의 구성요건이 되며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이 일체화되어 보호됩니다. 

발명의 실시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여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판단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침해대상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를 소위 "문언적침해" 라고 합니다.

그 경우 침해대상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또 다른 구성들을 더 포함한다 할 지라도 침해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침해대상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가 A+B를 포함하는 경우, 침해대상품이 A+B 또는 A+B+C와 같이 A+B를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만, A 또는 A+C와 같이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침해여부 판단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선행기술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지사실제외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고 이것이 특허권 회피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정될 경우 특허권침해를 구성한다는 불완전이용발명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면 양자는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균등론,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시킨 기술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의식적제외설 또는 출원경과참작설 등과 같은 많은 학설과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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