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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제29조 1항 2항 제42조 제45조, 의견서 양식 샘플, 보정서 의견서 작성법, 거절결정통지서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3. 6. 09:33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서비스 안내

 

발명ㆍ지식재산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는,

발명자 본인이 특허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특허전문가님께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 검토의견 및 거절대응방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 검토의견 및 거절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며,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대행을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서비스 절차

 

[발명자]

발명자는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특허지원센터에 송부,

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서비스 신청

[특허전문가]

특허전문가는 발명자로부터 받은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한 후,

심사관 거절이유분석 및 거절극복가능성 여부, 그리고 극복가능한 경우

거절대응방안 등 거절이유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명자에게 제공

 

특허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서비스는,

반드시 원하는 개인에 한하여, 일대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특허의견제출통지서 검토 지원문의

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070-8283-5110

(지원문의접수담당자  010-5100-3368)

 

   

 

[특허교육]

특허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대응방법 및 의견서/보정서 작성방법은,

아래 "특허의견서작성법 교육"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제29조 1항 2항 제42조 제45조, 의견서 양식 샘플, 보정서 의견서 작성법, 거절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