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토픽News

특허출원시 어떤 특허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나요? 변리사사무소 추천

발명특허지원센터 2015. 7. 10. 16:48

 

특허사무소(변리사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보통 관심의 기준은
나의 일을 과연 얼마나 잘 처리해줄지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주변을 둘러봐도
특허사무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특허사무소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결론은
변리사사무소를 선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특허사무소 고르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기에
선택도 본인이,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다만,
특허사무소의 업무절차를 대략 설명드리면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으로 특허사무소를 검색해보면
많은 특허사무소들이 광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듯이
특허출원비용수수료에 상당부분의 해당 광고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투자시간 대비 이익을 남기려면
성실하게 꼼꼼하게 시간을 제대로 들여서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특허명세서의 퀄리티 보다는 수주량에

관심 더 많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하신다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의 경우
주로 기업체를 주요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업사건에 개인사건이 중요도에서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주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라는 것입니다.


보통 중소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개인사건을 많이 다루는데요
여기도
이제 막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창업한 사무소 혹은, 1인 변리사 사무소
경력이 약한 변리사 또는 스텝에게 배정하는 사무소
경력있고 경험 많은 변리사가 있는 사무소
경력있고 경험 많은 스텝이 있는 사무소 등등
특허사무소의 업무구조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특허명세서 작성 수준도 "기재불비"만 없는 정도에서 부터

발명의 특허권리 보호 뿐만아니라, 타인의 특허침해시

탄탄한 방어기능까지 아주 강력하게 잘 작성된 특허명세서 까지
1단계~10단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차만별 입니다.

 

 

 

참고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을 경우엔 변리사 이력을 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도 기계기구분야, 전자전기분야, 음식특허분야. 화학분야,
바이오특허,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특허, BM특허 등등
너무나 다양한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술분야의 전공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고를 수가 없어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어서
진행하는 내내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특허사무소나 사건 수임자 입장에서는
변리사 본인이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비전공 사건의 대부분을 수임 합니다.
다행히 해당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스텝에게
사건배정이 된다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등록받아 봐야 소용없는
권리범위가 좁디좁은 특허를
손에 쥐게 될수도 있습니다.

 

둘째,
내가 의뢰한 건을 누가 처리해주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변리사가 직접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1인사무소일 경우는 사실일 수 있으나
스텝이 있는 사무실이면
실제 업무를 처리할 사람 즉,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담당자가 함께 미팅을 하게 하는 사무소가 좋습니다.
변리사도 본인 해당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럴경우, 의뢰자가 가져온 자료나 스케치 정도를
담당자에게 넘겨 진행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변리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더라도
내가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의뢰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될 특허명세서의 결과물 내용에 있어서
천지차이 입니다.
사무소에서 작성해준 명세서를 받아보고
특허권리범위가 내가 원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작성 되었는지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이고
그 쪽에서도 꼼꼼히 신경쓰고 체크해가며
제대로 작성해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뭐든
내가 어느 정도는 특허에 대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특허사무소로부터 제대로 갖춰진 특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건을 주로 수임하거나 다루는 곳은
대형 특허법인에서도 하지만
1인 특허사무소이거나 소규모 사무소가 많습니다.
변리사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
실무 경험이 없다면
모든 면이 의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간에 대한 이식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당분야의 권위자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출원을 할 수 있지만,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특허명세서 작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두면
특허 사무소에 의뢰를 하더라도
특허명세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수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자가 "을 " 이 아니라  "갑"의 위치가 되는 것 입니다.
게다가 특허출원명세서 작성까지 할 수 있다면
직접 출원할 수도 있으니
케이스에 따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