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후 명세서보정이 가능하나요? 특허명세서보정, 출원명세서보정, 특허출원보정, 특허출원후보정, 요지변경, 개량발명,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특허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허명세서 내용을 보정하고 싶은데 특허출원 후에 보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후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한편, 최초 명세서의 내용 범위를 벗어난 실질적인 발명의 변동이나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 예컨대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보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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