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도 특허 가능한가요? 특허와 프랜차이즈의 관계는? 음식물특허출원, 음식특허, 식품특허, 요리특허, 음식발명특허, 식품발명특허, 요리발명특허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먹는 음식에도 특허를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에 특허가 나는지 ?
아니면 그 음식에 특허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음식 특허를 내야지 체인점이 가능합니까?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음식물도 특허 가능한가?
기존 음식과는 다른 새로운 음식물을 개발하였다면,
그 음식물을 만드는 방법(방법발명)과, 음식물 자체(물건발명) 모두 특허가 가능합니다.
(2) 특허와 프랜차이즈 체임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와 체인점이 반드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그 음식물에 관한 독점권을 누리려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 체인사업에 아주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체인(소위 프랜차이즈)은 보통 단일 상표를 사용하면서 그 영업방식을 통일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인의 상호명 즉, 상표의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특허가 없는 상태라면,
누군가 제3자가 상호를 달리하여 동일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에 특허까지 등록된 상태라면
그 음식물 자체를 체인점 외의 다른 곳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보다 강력한 체인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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