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한 발명을 타인이 실시 침해하는 경우 출원인 권리보호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손해배상청구, 침해가처분신청, 우선심사신청청구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등록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된
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원한 후 이 기간에 타인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출원인이 권리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후 심사기간 중인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소요기간은 출원 후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선권주장 출원되는 특허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이미 출원되어 있는 많은 건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공개(일반공개일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18개월 후 공개, 조기공개신청일 경우에는 3개월 후 공개)가 된 후에는 심사기간 중 제3자가 출원된 발명내용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통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고한 후부터 등록시까지의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이 발생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의 실시가 인정되어 분쟁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과를 좀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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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한 발명을 타인이 실시 침해하는 경우 출원인 권리보호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손해배상청구, 침해가처분신청, 우선심사신청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