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특허출원 출원인, 비법인 출원인, 주식회사 출원인 특허등록, 공동 출원인 출원인 복수, 공동 발명자 발명자 다수 특허출원인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출원인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원인 자격요건중에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그리고 일반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는데는 문제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출원인 자격요건"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즉, 자연인(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권을 취득할 주체가 됨으로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社團(비법인)등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출원인으로써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귀하는 특허출원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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