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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3]특허명세서 작성의 일반원칙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14. 12:12

 

특허명세서 작성의 일반원칙

 

1.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문 표현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용어는 1회에 한해 영문 또는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한다.

 

2. 현재시제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래기술은 과거시제로 작성 가능하며,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과거시제를 주로 사용한다.

 

3. 문장/품사론을 고려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필요한 목적어는 빠뜨리지 않도록, 문장은 가능한 단문으로,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여 각 단락 및 내용을 구분한다 -> 흔히 사용되는 접속어로는 예를 들어, “그리고, 또한, 그러나, 반면에, 한편, 따라서, 덧붙여,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하게는, 더욱이, 나아가, 특히, , 대안으로서” 등이 있다.

 

4. 용어 사용에 특히 주의한다.

(1) 일반적으로 학술용어를 사용, 특별한 용어가 없는 경우에 임의의 특정용어를 사용

 

(2) 특정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유니트’란 “1회 충전 시의 적정량을 가리킨다”

 

(3) 약칭용어에 대해서는 그 원명칭을 최초 1회에 한해 언급한 다음 사용한다.

코크스 건조 퀜칭(Coke Dry Quenching; 이하 CDQ)

 

(4) 구체적이고 특정된 용어를 사용한다

1풀리, 2풀리    구동풀리, 종동풀리

 

(5) 수단(means)“과 같은 용어는 그 사용에 있어 특히 주의한다.

수단에 대한 용어개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구체적인 실시예로서 기재한다.

 

(6) 일관된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표현이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표현과 일치하도록 주의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 2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특허청구범위       : 2개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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