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만 사용중이거나 판매중인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출원할 경우 그 제품이 국내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것이라도 그 제품과 동일한 발명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특허법이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증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지/공용, 반포된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국제주의에 따라 발명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것이라도 외국에서 실시되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 제품과 동일한 발명은 국내에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특허청에 이미 특허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행물(특허공보포함)을 통해서 공지된 발명은 그 간행물이 국내에서 반포되었건 아니면 해외에서 반포되었건 상관없이 국제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특허청에 특허등록된 발명에 대해서 그 발명의 기술내용에 비하여 용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술내용을 좀 더 개량한 경우, 즉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 특허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출원이란? (0) | 2013.02.16 |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기존의 두가지 이상 기능을 합쳐서 새로운 기능의 제품을 만든다면 특허가능하나요? (0) | 2013.02.16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 전에 세미나, 박람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능하나요? (0) | 2013.02.16 |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0) | 2013.02.16 |
특허법 제2조(정의) (0) | 201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