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은 그 기술적 성질에 따라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으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발명은 개척발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발명적 기여가 크고 발명이 포괄하는 기술적 범위도 넓으므로 그 기술적 범위가 넓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명의 경우에는 개량발명에 해당되는데,
개량발명이란 기본발명 또는 선행발명에 대한 기술적 흠결을 해결한 발명을 말하며, 따라서 선행발명에 대해 새로 부가한 개량적 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구성에 대하여만 발명이 성립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출원되고 있는 발명의 대부분은 기존의 기술구성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호 조합한 개량발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은 당업자(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의2 이상의 기술적 사상(선행기술)을 접목시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접목이 당업자 수준에서 쉽게 생각할 수 것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우개와 연필이 각각 있는 경우 이를 조합한 새로운 기능의 지우개 달린 연필을 발명한 경우에는 그 조합에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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