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차이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4. 21:54

특허출원서에 보면 발명자와 출원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특허를 받으면 발명자와 출원인 중 누구에게 특허권리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리는 출원인에게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은 발명 당사자가 하게 될 것이므로 발명자와 출원인은 동일한 것이 보통입니다.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 전 또는 후에 다른 사람(또는 회사)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명자는 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명예'만을 가질 뿐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출원인은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발명인 경우
에는 각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출원인(공동출원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출원을 양도한다는 양도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