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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11. 12:48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에 대한 보호권리를 확보하고 싶은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특허와 실용신안은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아이디어 기술을 특허와 구분하여 실용신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허는 아주 진보한 발명(대발명)이고, 실용신안은 그보다 약간 못한 발명(소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으며, 단순한 구조변경 등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 방법 발명 등 등록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실용신안은 오로지 물건에 한정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발명이 아닌 방법 발명, 예컨대, 제조방법이나 인터넷 관련발명, 비즈니스 모델 등은 특허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실용신안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입니다

 

또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으로 하므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업재산권 비교표]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색채를 결합한 것.

보기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것과 같은 발명.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마크 등.

존속기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

등록일로부터 15.

등록일로부터 10. 갱신등록시 반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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