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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작성법_013]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중요성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28. 22:36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명세서가 포함되며, 이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과 자신이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 하고 후자를 특허청구범위라 합니다. 

 

, 특허청구범위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권리서입니다.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전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은 단지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작사항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발명의 내용을 잘 기술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그 특허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 받아봐야 소용없더라!'하고 탄식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출원을 한 분들이 많으며,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중요성을 둘 뿐 정작 그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범위, 즉 특허청구범위에 의한 독점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를 받았을 때 얻어지는 권리범위는 천차만별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허무효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능한한 넓은 보호 범위를 획득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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