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명세서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작성 순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권리서입니다.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전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은 단지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작사항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발명의 내용을 잘 기술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그 특허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를 받았을 때 얻어지는 권리범위는 천차만별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허무효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능한한 넓은 보호 범위를 획득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인들이 청구항을 처음 작성할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매우 난감해 하는데요.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 작성 순서
(1)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 추출 ①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구성요소만 추출 ② 종래기술과 구분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 구성을 포함 ③ 불필요한 한정과 구성요소 삭제 ④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성립성 고려 |
↓
(2) 각 구성요소들에 속(Generic) 명칭 부여 [예] ~파쇄부, 제어유닛, 유량측정수단 |
↓
(3) 각 구성요소들을 적당한 순서로 나열 |
↓
(4) 각 구성요소들의 특징 및 기능 기재 불필요한 한정적 표현은 삭제 |
↓
(5)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 기재 <구성요소 기재 형태> “어디에 설치되어(또는 무엇과 결합되어) 무엇을 하는 ~ ” → “[구조적 관계] + [기능] + 구성요소” 으로 기재 → 구조적 관계는 수동형, 기능적 관계는 능동형 문장으로 기재 |
↓
(6) 침해자의 입장에서 청구항 검토 ① 침해물이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② 회피수단이 있는지 여부 검토 |
다음시간에는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공부해 보아요^^.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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