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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해외출원비용 지원 안내, PCT국제출원비용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출원비용지원, PCT특허출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1. 1. 14:28

 

2014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업 성장단계 및 IP 경영역량에 부합하는 단계별 지원으로 사업을 통합?재구성하여 사업 관리와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14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30
한국발명진흥회장



Ⅰ. 세부사업 지원내용

 

해외출원비용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해외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IP Scale-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
o IP Star 기업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건수
o IP Scale-Up : 기업 당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포함하여 3건 이내
o IP Star 기업 : 세부사업 중 연간 7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특허(PCT 국제단계) : 건당 3,000천원 이내 /
                   특허(PCT 국내단계, 개별국) : 건당 7,000천원 이내 /
                   상표 : 건당 2,500천원 이내

                   디자인 : 건당 2,800천원 이내
o 지원 내역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스타기업?소기업 10% / 중기업 30%

□ 지원 기준
o PCT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o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또는 디자인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Ⅱ. 신청방법 및 사업문의

 


1. 신청 방법
o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지원 절차
o 통합신청서 접수(수시?정기)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 지정 ? 계약 체결 

3. 정기접수 기간
o [IP Star 기업] : 2014년 1월 2일(목) ~ 1월 24일(금)
o [IP Scale-Up] : 2014년 1월 27일(월) ~ 2월 21일(금)

4. 신청 문의
o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5. 기타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 Start-Up : 02-3459-2860
- IP Scale-Up : 02-3459-2829 (2860, 2831)
- IP Star 기업 : 02-3459-2821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 지원 안내, PCT국제출원비용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출원비용지원, PCT특허출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