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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출원비용 지원 안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출원비용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1. 1. 14:32

 

2014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업 성장단계 및 IP 경영역량에 부합하는 단계별 지원으로 사업을 통합?재구성하여 사업 관리와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14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30
한국발명진흥회장


Ⅰ. 세부사업 지원내용

 

국내출원비용 지원



□ 사업 개요
o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IP Start-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기업
- IP Scale-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
o 개인발명가 (특허청 등 유관기관 주관대회 수상자에 한함)


□ 접수 기간
o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건수
o IP Start-Up : 기업(개인) 당 선행기술조사와 국내출원 포함 3건 이내
o IP Scale-Up : 기업 당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포함하여 3건 이내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특허 건당 1,000천원 이내 / 실용신안 건당 500천원 이내 / 상표 건당 250천원 이내 / 디자인 건당 350천원 이내


o 지원 내역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소기업(개인 포함) 10% / 중기업 30%


□ 지원 기준
o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 건에 한함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Ⅱ. 신청방법 및 사업문의



1. 신청 방법
o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지원 절차
o 통합신청서 접수(수시?정기)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 지정 ? 계약 체결

3. 정기접수 기간
o [IP Star 기업] : 2014년 1월 2일(목) ~ 1월 24일(금)
o [IP Scale-Up] : 2014년 1월 27일(월) ~ 2월 21일(금)

4. 신청 문의
o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5. 기타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 Start-Up : 02-3459-2860
- IP Scale-Up : 02-3459-2829 (2860, 2831)
- IP Star 기업 : 02-3459-2821

 

2014년 국내출원비용 지원 안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출원비용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청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