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퇴직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는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 종업 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 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