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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권자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은?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5. 19:15

 

특허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는 먼저 자신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특허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고 능동적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해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용참증이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특허소송의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허심판 및 소송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술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청구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분쟁은 사안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고 그 판단도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나 심판과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적당한 선에서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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