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는 권리의 존재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감정서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가 침해사실을 부인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특허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대해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침해금지청구의 소 또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용회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침해자의 침해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특허침해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입니다.
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의 대부분은 특허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무효심판과 함께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판단은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특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계류중에 있더라도 일반 법관들은 전문적인 특허내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직접 그 판결을 내리지 않고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절차를 보류 또는 중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끝나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조기에 침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침해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소는 복잡한 형태로 다원적으로 진행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도 꽤 소요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침해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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