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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7. 21:35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는 권리의 존재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감정서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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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가 침해사실을 부인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특허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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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대해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침해금지청구의 소 또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용회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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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침해자의 침해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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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침해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입니다.

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의 대부분은 특허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무효심판과 함께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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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판에 대한 판단은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특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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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계류중에 있더라도 일반 법관들은 전문적인 특허내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직접 그 판결을 내리지 않고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절차를 보류 또는 중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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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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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안소송이 끝나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조기에 침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침해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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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소는 복잡한 형태로 다원적으로 진행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도 꽤 소요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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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리자와 침해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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