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절유형은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인데, 통지서 상에서,
기재불비는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 내용이 불명확하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진보성 흠결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29조 2항에 위배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재불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명세서 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자체의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의 구성과 동작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재불비는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출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법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부당함 또는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보정서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를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진보성 흠결로 거절된 경우에는 대비되는 선행기술(인용참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본 발명과 선행기술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잘 비교하여 본 발명이 진보성을 가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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