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특허가 출원되면 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등록이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공개절차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조기공개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이유는 출원공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공개후에는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그 발명이나 디자인이 출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할 경우에는 추후 등록이 있은 후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고가 있은 후에 만약 출원이 등록된다면 출원인은 그 실시행위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로얄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는 경고에 그칠 뿐이고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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