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시 (시)제품제작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이 재대로 되는 것인지 좀더 보완을 해나가기 위하여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이 공개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신규성 상실 즉, 국내/외 공지, 공용으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이 도용되어 타인이 먼저 특허출원할 경우에도 선출원제도에 의해 진정한 개발자는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제작에 앞서 대략적인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허출원시 하나의 아이디어 실시예만을 권리청구하는 것이 아니고(발명가가 생각하는 하나의 실시예만을 그대로 권리범위로 청구하는 명세서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독점권이 매우 협소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실시예 이상의 포괄적인 수단개념으로 권리청구를 하게 되므로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대략적인 아이디어 개발완성이 되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서도 단지 먼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도용된 유사한 기술에 의해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역으로 권리침해자로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작시제품 공지로 인해 나중에 특허출원을 했지만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시제품 제작에 앞서 특허출원을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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