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후 발명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등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하여 또 다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즉, 발명자가 특허출원후 아직 공개되기 전이라면 타인은 이 발명을 모방하여 조금만 변형시켜 출원한다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특히 타인이 모방한 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진정한 발명자가 부당하게 권리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허출원후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출원시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조속히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셋째, 특허출원후 (시)제품의 생산은 적어도 조기공개 시점까지 미룹니다.
넷째, 특허출원후 조기공개 시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제품을 전면적으로 공지한 상태(간행물,카탈로그, 매뉴얼 제작등)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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