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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후에는 발명을 실시해도 되나요?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14. 12:20

특허출원후 발명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등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하여 또 다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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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가 특허출원후 아직 공개되기 전이라면 타인은 이 발명을 모방하여 조금만 변형시켜 출원한다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특히 타인이 모방한 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진정한 발명자가 부당하게 권리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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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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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출원후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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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허출원시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조속히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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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허출원후 ()제품의 생산은 적어도 조기공개 시점까지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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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특허출원후 조기공개 시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제품을 전면적으로 공지한 상태(간행물,카탈로그, 매뉴얼 제작등)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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