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출원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미국 등 외국에서도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특허를 획득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을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더라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즉,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 특허등록이 돼있지 않다면 국내에서만 사업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해당국 특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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