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18. 16:41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