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란 이미 존재하는 공지의 물건들을 다시 새롭게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상승효과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된 타인의 발명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개선된 개량발명을 하였다면 얼마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량된 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 부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량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진보성).
그러나, 개량발명을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발명에 이용했던 그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이용관계"라 합니다.
또한, 선행 특허권자가 후특허권자의 개량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역시 후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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