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18. 17:27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6.3.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