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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18. 16:5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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