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 특허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0) | 2013.02.18 |
---|---|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0) | 2013.02.18 |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0) | 2013.02.18 |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0) | 2013.02.18 |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0) | 2013.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