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1. 종업원의 권리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
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
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행사도 자
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시취득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
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
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집니다.
1.2. 종업원의 의무
(1) 협력의무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
의 실시하거나 처분시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사항을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2) 비밀유지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등은 출원 공개시까지 그 내용
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
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발명진흥법 제38조)
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1. 사용자의 권리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으로서 무상이며,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해 특허권의 소멸시
까지 유효한 통상실시권입니다.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
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할 경우 특허출원전일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
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지않으
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8조) 이 경우 사후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
여 종업원등으로부터 양도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특허권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
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2.2.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할 의무를 가집니다.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임금채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이 타부서로 전출가거나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
등은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 특허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퇴직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는가? (0) | 2013.02.24 |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기준과 산정방법 (0) | 2013.02.24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0) | 2013.02.21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권과 노하우의 차이점 (0) | 2013.02.21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요건, 어떤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0) | 201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