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 종업
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
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
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 「발명을 하게된 행위」는 발명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
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
구관리(예를 들면, 연구일지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판례.(일본 대판지판 1979. 5. 18)에 따르면, "회사의 취업규칙중 "종업원은
사업상 행한 발명 또는 연구에 관하여 그 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 직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명자가 회사에 재직중 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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