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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기준과 산정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24. 21:27
1. 보상액의 결정기준
종업원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
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이란 사용자등이 ① 발명의 실시에 의한 매상액에서 재료비등 제반
경비를 뺀 영업이익이라는 설(영업이익설)과, ②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받게되
는 이익이라는 설(실시료설)이 있습니다.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란 사용자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
구자재비, 급여 등의 공헌한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사용자
의 입장에서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복잡성
등에서 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출원·등록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
여 지급하고, 실시 또는 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증가액의 일정한 비율(10%∼
5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보상금의 산정방법 
2.1.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의 경우 등록보상금(특허 :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 건당 50만원, 의장 : 건당 30만원)이 이에 해당
됩니다. 
2.2.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하
는 방법입니다. 
2.3.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
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법 예시>
2.3.1.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3.2.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때에는 다
        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00만원 
2.3.3.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
        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 10/100 +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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