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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2. 24. 21:48

특허침해분쟁의 많은 경우가 동업자 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이 단독(퇴직한 후가 대부분)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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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종업원이나 임원(이사 포함)이 재직중에 하는 발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무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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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임원이 재직중에 한 발명이 기업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종업원이나 임원의 현재 직무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재직중에 한 모든 발명이 다 직무발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이나 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명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업원이나 임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의 예약승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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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약승계의 계약은 미리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업원이나 임원을 채용할 때 미리 계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사전에 없었다면 그 발명의 소유권은 종업원에게 있으며 이를 지원한 기업은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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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당해 기업이 출원인은 될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통상실시권은 가지게 되므로 종업원이나 임원의 출원 및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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