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침해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22. 10:30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본 카페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고 공개되고 같은 것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출원은 거절되고 불복하고 등등 한참 오래 동안 끌다가 대법원에서 이겨서 늦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조,판매업자는 경고장 받고 나서 부터 특허 등록까지 기간동안 침해한것에 대해서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런데, 중요한건 특허가 등록되기 한참전에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입니다. 
그니깐 경고장 받고나서도 계속 생산,판매하다가 2년쯤 뒤에 사업을 접었거든요. 
과거에 침해한것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리도시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등록이 되었다면, 특허 공개되고 경고후부터 등록시까지의 무단실시에 대해서는 소위 '보상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액의 정도는 법정실시료 상당액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업계에서 통용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배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미, 특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시효에 의해 보상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