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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출원시 아이디어 보호받을수 있나요? 발명보안,비밀유지,도둑,보호,특허비용,특허출원절차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4. 5. 10:53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본 카페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질문]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제 발명 아이디어가 혹시나 도둑 맞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변리사를 믿지 못해서 제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출원을 먼저하고 난 후에

변리사의 도음을 받아 명세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최소한 아이디어 도둑은 안맞게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리도시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

혹시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허사무소에 사건의뢰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직접 특허출원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개인출원한 후 특허사무소를 통해 보정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후 그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기재하지 못한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할 경우 일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출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은 일정한 범위, 즉 최초의 명세서, 상세한 설명, 도면 등에 기재된 내용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되므로 사실상 발명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과 같이 보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를 "요지변경"이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명세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발명의 변동이나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출원은 이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보정의 필요성이 생기므로 실제로 활용되는 예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충실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명세서 작성을 하여 개인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공부를 한 후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소중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010-3388-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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