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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 후 명의 변경 및 양도 가능하나요?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3. 22. 10:50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본 카페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느 연구소와 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서 특허 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사의 독립법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 개발자 및 출원인을 개인 및 연구소로 한 후에 나중에 독립 법인을 세우게 되면  

그때 그 법인으로 특허의 명의 변경 및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위 연구소와는 어떤 협의를 걸쳐야 하나요?  

이럴 경우 양도해야 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유리도시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개발자 및 연구소 명의로 출원을 한 뒤,  

나중에 독립 법인을 세우게 되면 그때 그 법인으로 특허의 명의 변경(양도)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절차는 특허가 출원 계류 중일 때에는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  

특허가 등록된 후에는 양도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도증 (각 출원인의 인감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이며,  

특허사무소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로부터의 위임장도 필요하게 됩니다.

양도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구소와는 우선 공동 출원한 다음, 독립된 법인이 설립되면,  

즉시 해당 출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면 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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