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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5. 10:31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요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을 특허등록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과 같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하, 특허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영구기관)은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실 불가능하거나 개인적,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장치나 기계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인체의 수술/치료방법은 그 자체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규성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 특허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증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예외주장 >
다만, 발명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자기 스스로 공지, 공용,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면 본 출원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되지 않은 것)로 본다.


(4) 진보성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행기술들을 단순 결합하거나 설계변경하는 것은 해당 업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최선의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출원주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선출원되어 있다면 후출원은 거절되므로, 출원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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