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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11. 19:29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등록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 등록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장치(시스템) 및/또는 방법으로 청구할 것

 

소프트웨어 특허는 그것이 프로그램된 하드웨어 장치(시스템) 발명의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각 단계나 기능을 방법 발명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구성을 표현할 것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동작되는 구성은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물리적 구성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기능적인 구성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3.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위 '기재불비'의 거절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단지 결과나 효과 측면에서 서술하였을 뿐 연관된 데이터의 구조나 그 처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관된 데이터 모델의 정의와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리스트 또는 프로그램 그 자체

 

특허청구범위에 프로그램 리스트만을 서술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단, 프로그램 리스트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부가적으로 기술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소프트웨어 특허 도면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도면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들을 알기 쉽도록 이를 플로우챠트(flow chart)로 표현한 도면을 제시합니다.

 

(나)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블록도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시스템)의 기능 구성을 알기 쉽도록 이를 블록도로 표현한 도면을 제시합니다.

 

(다) 데이터구조, 화면 등

그 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 테이블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사용자의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캡쳐한 도면 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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