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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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 출원 시점에서는 자신의 발명을 완전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드물며, 출원한 후에 발명을 더욱 보완한 개량발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출원인은 자신이 이미 출원한 선출원 발명을 바탕으로 개량발명을 한 경우에, 그 개량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후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후출원(개량발명)에 있는 내용중에서 선출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출원인은 자신이 이미 출원한 선출원 발명을 바탕으로 개량발명을 한 경우에, 그 개량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후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후출원(개량발명)에 있는 내용중에서 선출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선출원의 발명내용이 A 이고, 선출원을 바탕으로 A+B 라는 개량발명으로 후출원을 한 경우에는 A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반드시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후출원의 명세서에는 선출원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출원을 우선심사신청하여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원을 바탕으로 후출원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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