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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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1. 16:06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행성이 빠르거나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빨리 등록받아 실시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

따라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4~6개월 정도면 특허등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심사까지의 기간을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는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우선심사신청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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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1)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2)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5)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7)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9)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0)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14)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1)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2)
윕스(search.wips.co.kr)
(3)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www.ip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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