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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추가납부방법, 특허료 미납, 등록료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 권리 소멸된 특허 구제방법, 특허권 회복, 특허권리 회복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8. 10:21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특허의 구제방법, 특허료 추가납부"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연차료를 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및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및 특허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료 및 연차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법에서는 추가납부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에 따르면(특허료 추가납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 권리는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특허료 미납시 특허료의 납부 마감일에 특허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소멸한 것을 믿은 제3자의 이익을 회복된 특허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효력제한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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