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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공동으로 받은 경우 권리관계, 공동으로 특허출원, 공동특허, 특허 공동출원, 특허권 공유, 특허공유, 공동 발명자 특허출원, 특허권 양도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11. 12:55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공동으로 받은 경우 권리관계"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하여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각종 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거나 공유자 전원이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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