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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차이점, 권리 존속기간, 특허출원절차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11. 13:01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에 대한 보호권리를 확보하고 싶은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특허와 실용신안은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아이디어 기술을 특허와 구분하여 실용신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허는 아주 진보한 발명(대발명)이고, 실용신안은 그보다 약간 못한 발명(소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으며, 단순한 구조변경 등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 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 방법 발명 등 등록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실용신안은 오로지 물건에 한정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발명이 아닌 방법 발명, 예컨대, 제조방법이나 인터넷 관련발명, 비즈니스 모델 등은 특허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실용신안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입니다

 

또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 으로 하므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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