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전시회 박람회 발명품 출품 공개, 세미나 논문발표 발명 공개, 특허 공지예외주장,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 진보성, 특허출원방법, 특허등록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16. 09:07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공지예외주장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가능한 만큼, 진정한 발명자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상태가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비합리적이므로 일정요건에 한해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지예외주장(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입니다.

, 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후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출원하면 본 출원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1) 최초 공지일(예컨대 시험일, 발표일, 박람회 출품일)로부터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하고(디자인은 6개월 이내 출원), (2)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하며, (3) 출원일로부터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출원인이 20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다면, 출원인은 그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지 논문게재 사실을 날짜와 함께 공지예외주장 증거로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해당 학회지의 공지 사실을 그 특허출원의 심사시에 공지사실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공지사실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에 인용참증이 되는 발명에서 해당 주장 공지 사실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해준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출원일을 소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

공지예외주장 출원은 출원일을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 공지된 날과 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은 후출원이 되므로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최대한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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