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특허도면 작성방법, 특허출원 명세서 도면 작성요령, 발명 설계도면 오토캐드 AutoCad 작성법, 특허출원 도면 샘플, 디자인 출원 도면 샘플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2. 6. 09:16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특허출원을 준비중인데요.

특허출원시 제출하는특허 도면은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특허 도면 작성방법"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 특허도면 작성방법, 특허출원 명세서 도면 작성요령, 발명 설계도면 오토캐드 AutoCad 작성법, 특허출원 도면 샘플, 디자인 출원 도면 샘플 견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출원시 도면은 특허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면은 발명기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설계도면과 같이 자세한 도면은 필요 없으며, 통상의 엔지니어가 그 기술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특허 도면 작성방법"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도면 작성

 

 특허  실용신안
 물건 발명 : 반드시 첨부,
 방법, 물질 발명 : 미첨부해도 무방
 반드시 첨부(물건 발명만 가능하므로)

 

특허도면 작성은 크게 1) 오토캐드(AutoCAD)와 같은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 2) 손으로 직접 그린후 이미지를 스캔하여 사용하는 방법, 3) 사진 첨부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한 후 각각의 도면(도1, 도2,...)을 ti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도면란에 각각의 도면을 첨부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

//전자문서작성기(K-editor) 사용법은 본 블로그의 검색창에서 "전자문서작성기" 를 검색하시면 관련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전자문서에서 도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면 확장자를 tif 또는 jpg로 저장하시고, 도면 사이즈를 맞게 그리세요.

 

도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확대할 경우나,

타문서에서 도면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경우에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작성기에서 화면상으로 볼때는 도면이 약간 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자문서를 프린트로 출력했을 때는 도면이 선명하다면 괜찮습니다.

 
PCT출원은 도면 규격이 엄격하게 따르지만,

국내출원일 경우에는 발명구성이 명확하게 도시되어 심사관이 충분히 도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 도면 작성의 일반원칙

 

(1) 불필요한 도면은 되도록 생략한다.
종래 발명의 도면은 가능한 도시하지 않는다.

종래 발명과 본 발명의 도면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종래도면을 도시하지 말고 본 발명에 종래기술의 구성을 포함시킨다.
 

(2) 도면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다.
상하좌우 여백, 글씨 크기 등
 

(3)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면을 작성한다.
전체 사시도와 그 일부 사시도, 사시도와 그 단면도, 평면도와 정면도 등 동일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간에 상호 일치해야 함
 

(4) 발명의 특징은 도면에 개시되도록 한다.
적어도 청구항에서 언급되는 구성요소는 도면에 반드시 개시되어야 함
 

(5) 도면의 참조부호는 순서대로 표기한다.
설명에 따라 또는 일정 규칙에 따라 표기
 

(6)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는 다른 참조부호를 사용한다.
제1 실시예에 대해서는 십단위, 제2 실시예에 대해서는 이십단위 또는 백단위등을 사용하거나, 끝자리수를 통일한다. (예: 굴절부(11)(21)/ (11)(111)).

개량발명인 경우에는 동일 구성요소는 동일 부호를 사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다른 번호 부여.

 

(7) 도면 참조부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대문자를 활용한다.
①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 사용
화살표, 방향, 간격, 거리, 공간 등 특별한 경우: 영문 대문자 사용

    (영문 소문자의 사용은 영작시 혼동의 염려가 있어 가능한 피할 것)
종속하는 홀, 돌기, 홈 등은 영문 소문자 사용
④ 지시선은 화살표 또는 직선을 사용
 

(8) 상호 유사한 작용, 기능, 구조를 갖는 구성요소에 대한 도면부호
3a, 3b, 3c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구분.
 

(9) 도시된 모든 참조부호는 명세서 내에서 설명한다.
그렇지 않고 미설명된 부호는 도면에서 삭제하거나, 『미설명된 부호 “  ”은 …이다』 라는 설명 기재
 

(10) 단면도를 도시하기 위한 절단선은 로마자로 표기한다.

 

   도 1에 사시도, 도 3에 도1의 단면도가 도시될 경우
   → 도 1의 절단선은 III-III'으로 표시 /절단선은 일점 쇄선으로 표시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3은 도 1의 III-III'선에 따른 단면도이다’라고 기재

  

(11) 단면은 해칭을 달리하여 상이한 재료로 구성됨을 표시한다.
 

(12) 도면에 설명 또는 단어 등의 기재는 피하도록 한다.
예외 : 블록도 또는 흐름도 등
 

(13) 실험예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한 표와 그래프
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 첨부(즉, 표는 도면에 첨부 X)
그래프 : 도면에 첨부
 

(14) 출원 후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 후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도면부호의 오기 등을 제외하고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초 출원시 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15) 도면의 종류
(전체,일부)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우)측면도, (횡,종)단면도, 개략도, 전개도, 분해도, 절개도, 확대도, 블록도, 흐름도, 공정도, 회로도(배선도), 그래프
 
* 기계/장치 : 사시도, 분해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단면도, 확대도
* 전자/소프트 : 블록도, 흐름도, 회로도(배선도)
* 화학 : 공정도, 화학구조식 등이 주로 사용된다.
 

 

다. 도면 작성 사례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